조만간 관저 나와 사저 돌아갈 듯
'자연인'된 만큼 수사 속도낼 전망
尹, 향후 '재구속·사저정치' 촉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거처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된 만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나와 서초동 사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제3의 장소를 준비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경호·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된다. 교통·통신 및 사무실 지원과 본인·가족 치료 지원은 물론, 대통령 보수연액의 95%에 달하는 대통령 연금도 받지 못한다. 대통령 연금이 사라진 대신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이 거주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퇴거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 유일한 선례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 파면 선고 이틀 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복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 문제 등으로 당장 서초동 사저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사저 주변에 경호동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경호 계획도 다시 세워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살았던 아크로비스타는 민간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경호 시설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당분간 한남동 관저에 머물거나 제3의 장소를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도 거주지와 관련한 변수다.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구속취소된 상황에서 동일 범죄 재구속은 어렵지만, 경우의 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른 혐의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구속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파면으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이 조기 대선 정국에서 이른바 ‘사저 정치’에 나설 것인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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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국면에서 극우 지지층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했기 때문에 여권의 대선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면권을 가진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본인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파면된 대통령이 현실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경우 여론에 미칠 악영향은 변수 요인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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