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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란 검사 제조업체에 맡겨 초코케이크 집단식중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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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란 검사 제조업체에 맡겨 초코케이크 집단식중독 발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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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최근 발생한 초코케이크 집단식중독 사고에서 액상란이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관리·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살균·비살균 액상란의 부적합 판단과 유통 여부를 제조업체에 사실상 맡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액상란(식약처는 알가공품으로 표기)의 살균·비살균 여부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 당국은 지난 9월 집단식중독 사태 당시 초코케이크 크림 제조 때 사용된 난백액(계란 흰자, 액상란)이 살모넬라균에 오염돼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기 의원은 "식약처는 집단식중독의 유력한 원인으로 살모넬라균 오염 액상란을 지목해놓고는, 정작 '비살균·살균'으로 액상란 생산현황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며 "세균 증식 위험성이 높은 액상란에 대한 위해 미생물 검사를 '자가품질검사'라는 명목으로 제조업체에 맡기고 손을 놓고 있다시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알가공품의 경우 액상란 가공업체가 안전성(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에 대해 매월 1회 자가품질검사를 하고 기재일로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체가 자가품질검사를 제대로 시행했는지와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장치가 현재는 불투명해 식중독균에 오염된 부적합 액상란이 완제품 제조업체에 납품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기 의원은 "문제 업체의 자가품질검사 결과보고서를 요구했지만, 식약처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살모넬라균은 달걀 껍데기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만큼, 비살균 액상란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액상란은 모든 국민이 즐기는 빵과 과자류 등에 쓰이는 필수 재료로 철저한 검사와 유통관리가 필요하다"며 "식약처는 액상란 가공과 유통과정에 대한 시스템 재조사에 착수하고, 미국처럼 액상란 살균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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