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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1억 체납했는데 가족들은 해외 들락날락…법원 "출국금지 연장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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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1억 체납했는데 가족들은 해외 들락날락…법원 "출국금지 연장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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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A씨는 2009∼2014년 자신이 가진 부동산을 제삼자에게 양도하고 총 6억9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다. 하지만 그는 세금의 극히 일부만 냈다. 2013년 4월부터는 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에는 A씨의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해 11억9000여만원에 달하게 됐다.

국세청은 2016년 5월 법무부에 A씨의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세금 납부 의지가 없고, 본인과 동거가족의 출입국 내역이 빈번해 은닉재산을 해외 도피시킬 목적으로 출국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법무부는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고, 6개월마다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말아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부동산 처분 대금을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없었고,가족 여행 목적으로 몇 차례 출입국을 했을 뿐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길지 않았는데도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한 것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출국을 이용해재산을 해외에 도피하는 등 과세관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분한 아파트 2채의 양도차익만도 11억원에 이르는 등 상당한 양도차익을 실현했다"면서 "양도소득세는 실현된 이익에 관해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이를납부하지 못할 만한 불가피할 사정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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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양도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체납 후 납부한 세금은 전체 체납액의 1%를 조금 넘는다"며 국세 납부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고, 향후 강제집행 등을 통한 조세 채권의 실현도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전업주부라고 밝힌 A씨와 그 가족의 주 수입원이 불분명한데도 상당한생활비가 드는 강남구에서 두 곳에 나눠 거주하고 있고, 관광 등의 목적으로 빈번하게 해외에 다녀온 점에 비춰 A씨가 재산을 은닉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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