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구글, EU 5조7000억원 벌금 처분에 항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반독점범 위반 혐의 받는 구글…유럽 사법재판소에 항소

구글, EU 5조7000억원 벌금 처분에 항소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조한울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5조7000억원(43억4000만유로) 벌금을 부과한 구글이 항소하기로 했다.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은 구글이 8일(현지시간) 유럽 사법재판소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9일 보도했다.


EU는 2015년부터 구글의 3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으며, 지난 7월 구글의 독점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과징금 5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는 구글이 ▲제조사에 구글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대가로 검색 크롬 등의 앱을 선탑재하게 강요했으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포크'라는 변종 안드로이드 단말기를 팔지 못하게 했고 ▲자사 쇼핑서비스 검색 이용고객만 혜택을 제공하고 검색 노출이 잘 되게 조작해 경쟁사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이에 대해 "EU의 결정은 더 많은 선택권을 모두에게 제공한 안드로이드의 비즈니스 모델을 부인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외신은 구글이 재판부에 '임시 조치'를 승인해줄 것을 요구하며 EU가 요청한 대로 안드로이드를 수정하는 작업을 미룰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조한울 기자 hanul0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