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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경찰, 응급실 폭력행위 강력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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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경찰, 응급실 폭력행위 강력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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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경찰청(청장 최관호)은 ‘응급실의 공공성과 폭력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폭력사건 근절을 위해 ‘응급 의료현장 폭력 사범 수사매뉴얼’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매뉴얼은 최근 응급실 내 의료진 대상 폭력사건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례별 유형을 세분화하고, 유형별 사건처리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강화했다.


먼저, 흉기·위험물 소지 범행, 의료진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 행사, 폭력을 수반한 업무방해 행위, 2인 이상 공동범행, 주취 상태에서 특별한 동기 없이 범행, 상습범(폭력 사범 삼진아웃제 적용) 등은 주요사건으로 분류해 현장 체포 및 구속수사 할 방침이다.


또 단순 폭언·막말, 업무방해에 이르지 않는 진료 방해 행위 등 피해 경미 사안도 상습성 및 재범 위험성을 철저히 확인해 구속 여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최관호 전남청장은 “응급 의료현장은 경찰·소방의 공무집행과 같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회안전망 차원의 중대범죄임에도 현장에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며 “이와 관련해 응급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현장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사매뉴얼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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