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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 심의 5년새 6배 증가…"엄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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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 "근원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아동·청소년 음란물 심의 5년새 6배 증가…"엄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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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정부가 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은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 근원까지 끝까지 추적해 엄벌한다. 한국 역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의 올해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심의 건수는 1만1720건(2018년 9월 말 기준)에 달했다.


이중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심의는 2017년 4건에서 2018년 9월 기준 59건으로 늘어났다. 이 추이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작년 대비 17배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심의 5년새 6배 증가…"엄벌 필요"


지난해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심의 건수가 최근 5년새 6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송 의원은 "미국은 국토안보부에 '3C'라 불리는 사이버 범죄 센터를 두어 아동 대상 성범죄자를 추적하고 체포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근원까지 조사한다"면서 "한국도 디지털 성범죄자를 오프라인까지 추적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짜 문제는 다크웹…일정 조건 충족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은밀한 곳

문제는 다크웹(딥웹)이다.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다크웹에서는 마약 거래, 음란물 유포, 불법도박 등의 범죄가 성행한다.


음란물 공급자들은 오픈 웹에서 유도전략으로 사진들을 유포한 후 다크웹 내 디지털 성범죄 사이트로 연결하는 식으로 정부의 감시망을 피한다. 다크웹에 유통되는 디지털 성범죄물의 규모는 현재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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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차단기술의 한계로 오픈 웹(표면 웹) 상 디지털 성범죄물만 심의하고 있다. 다크웹(딥웹)을 포함한다면 실제로 유통되는 디지털 성범죄물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다크웹 접속자는 1년새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접속자수는 2017년 5000명대를 넘어 2018년 들어 하루 1만명을 기준으로 진폭을 보였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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