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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선고 앞두고 불출석사유서 "생중계, 국격과 국민 단합 해쳐"(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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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선고 앞두고 불출석사유서 "생중계, 국격과 국민 단합 해쳐"(상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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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다스 횡령,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오는 5일 1심 선고를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측이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로부터 1심 선고 판결을 받을 예정이었다. 이 재판은TV를 통해 생중계되기로 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강훈 변호사는 선고를 하루 앞둔 4일 “오전에 대통령을 접견해 의논하고 돌아와 변호인들 사이의 협의를 거쳐 법원에 내일 선고 공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불출석사유는, 첫째 선고시간이 2시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통령의 현재 건강상태가 그 시간 내내 법정에 있기 어렵고 중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지를 요청하기도 어려운 점. 둘째 선고는 공개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는 것으로 유, 무죄에 따라 각각 불만을 갖는 사람들의 과격행동도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의 경호문제도 염려될 뿐 아니라 그런 행동을 저지하거나 하는 모습이 중계로 비춰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중계허가는 대통령의 법정 입장모습, 퇴정모습까지 촬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직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나 해외에 보여 주는 것이 국격의 유지, 국민들 간의 단합을 해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사유서에 썼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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