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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선고 받고 朴 공천개입 2심 첫 재판…5일 법원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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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선고 받고 朴 공천개입 2심 첫 재판…5일 법원에 쏠린 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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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구속기소된 두 전직대통령이 5일 같은 날 차례로 재판을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45분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의 심리로 공천개입 사건 2심 첫 재판을 받는다. 이어 오후 2시에는 다스 횡령,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서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8월24일 국정농단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은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재판을 받는다. 그는 2016년 4ㆍ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2심 재판은 준비절차 없이 이날 곧바로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고 검찰측만 항소해 재판은 검찰의 항소 이유에 대해서만 심리하게 되면서 사전에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내용이 많지 않다. 이에 재판부가 바로 공판을 열기로 했다.

MB 선고 받고 朴 공천개입 2심 첫 재판…5일 법원에 쏠린 눈


다만 이날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항소심과 병합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측근 비서관들을 통해 국정원장들로부터 수십억대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따로 기소돼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과 공천개입은 항소심에서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법조계에서는 신속한 재판 진행 등을 위해 병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은 TV로 생중계된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을 생중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판결 선고 전, 그리고 판결 선고 후부터 재판부 퇴정 때까지만 카메라에 잡히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전 대통령은 출석할 전망이다. 그를 변호한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다스 비자금 339억원 횡령, 삼성 소송비 67억원 대납 뇌물 등 총 18개 혐의를 받는 가운데 법조계는 이 전 대통령이 중형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국정농단ㆍ경영비리 2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이 화이트리스트 1심 선고를 받는다. 국정농단을 폭로한 고영태 전 더블루K이사도 세관장 인사청탁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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