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설치 안 된 시내버스 제외 모든 도로 위 차량 적용 대상…우리나라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 30%, OECD 최하위
볼보 'New Volvo XC60'의 어린이용 부스터쿠션. 아이들의 앉은 높이를 높여 어린이들도 안전하게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지금까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하던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규정이 모든 도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의 모든 승객은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매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오는 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많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도로 안전을 지키고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내용들이다. 그 중 하나가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규정이다.
앞으로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던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규정이 모든 일반도로까지 확대된다.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를 제외한 모든 도로 위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좌석 위치와 상관없이 무조건 안전띠를 해야 한다.
앞서 우리나라는 1990년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 바 있다. 그러나 OECD 국제 도로 교통사고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안전띠 착용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앞좌석 88.5%, 뒷좌석 30.2%로 바닥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독일, 호주, 캐나다 등 다른 OECD 국가들이 좌석 구분 없이 95% 이상 착용률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처럼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대상 도로가 확대됨에 따라 일반 도로에서도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성인은 3만원, 13세 미만 어린이는 ‘어린이 안전띠 착용 의무 강화’ 조치로 6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택시와 고속버스 등 사업용 차량도 이 같은 규정이 적용돼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택시·버스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도록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매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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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했을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본인 사망 위험은 15~32% 감소하는 반면, 미착용 시에는 오히려 앞좌석 승차자의 사망률을 5배나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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