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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금융꿀팁]장거리 운전 중 사고시 車보험 활용 노하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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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추석연휴 귀성길, 귀경길 장거리 운전중 차량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감독원은 22일 '추석연휴에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를 통해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를 안내했다.

우선 경찰서 신고와 별개로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지연신고로 손해가 늘어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선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에서 공통으로 사용중인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해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관계자 정보 및 피해상태 ▲사고 내용 등 필요한 사항도 빠짐없이 정리해야 한다.

교통사고로 자신의 차량을 견인해야 하는 경우엔 보험사의 '사고(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견인거리가 10㎞ 이내면 무료, 10㎞를 초과하면 매 ㎞당 2000원 정도의 요금이 부과돼 사설 견인업체 요금 보다 저렴하다.


자동차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병원의 '진단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교통사고 사고 조사가 지연되는 경우엔 피해자가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를 먼저 받을 수도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상 지급액의 50%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 수령이 가능하다.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뺑소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사업 1인당 보상한도는 사망시 최고 1억5000만원, 부상시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시 최고 1억5000만원이다. 피해자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11개 보험사 어디에든 신청할 수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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