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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사옥 나왔습니다" 허위 매물등록 공인중개사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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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SK텔레콤 본사 사옥이 매물로 나왔다고 인터넷사이트에 거짓 정보를 올린 공인중개사가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신용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서울 강남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했다. 그러다 지난 4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관련 페이지에 SK텔레콤 본사 건물을 매물로 등록했다. 그는 매매가 3000억원, 시가 7000억원, 계약금 300억원, 준비금 100억원 등 구체적인 액수까지 스스로 정해서 건물의 현황과 함께 사이트에 올렸다. SK텔레콤측은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본사 사옥을 헐값으로 매물로 내놓는 등 재무 건전성이 부실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 SK텔레콤의 신용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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