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6만5000원짜리 요금제 수익
SKT에 55% 줬지만 이젠 51.5%로
1MB 당 4.51원서 3.65원으로도 낮춰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공동콜센터 추진도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가 이뤄졌다. SK텔레콤에서 망을 빌려쓰는 알뜰폰은 11GB 요금제(6만5890원)를 판매하는 경우, 수익의 55%를 SK텔레콤에 줘야 했다. 협상을 통해 이 비율이 51.5%로 낮아졌다. 저가요금제에서는 1메가바이트(MB)당 도매대가를 4.51원에서 3.65원으로 낮췄다. 더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될 가능성이 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시장에 지속적으로 활력을 불어넣고, 이용자에게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매대가 인하 등 알뜰폰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5월부터 SK텔레콤 및 알뜰폰 사업자와 10여 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저가 구간은 종량제 도매대가 및 최소사용료를 낮췄다. 중고가 구간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 수익배분 도매대가를 낮췄다. 알뜰폰 업체의 원가부담이 작년 대비 215억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알뜰폰 업체의 저가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 도매대가의 경우, 데이터는 4.51원/MB에서 3.65원/MB으로 (0.86원/MB 인하)로 낮췄다. 음성은 26.40원/분에서 22.41원/분으로 (3.99원/분 인하) 인하한다.
아울러, 가입자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도 이동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최소사용료는 월 1800원에서 1600원으로 200원을 줄인다.

이통사 기준 4만원대 이상의 중고가 요금제에 대해서는 수익배분 도매대가를 인하했다. 저가 구간에 집중된 알뜰폰 이용자층이 중고가 구간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를 다량 사용할 수 있는 SK텔레콤 데이터중심 11GB 요금제는 SK텔레콤의 몫을 55%에서 51.5%로 3.5%포인트(P) 낮췄다.
SK텔레콤 데이터 중심 2.2GB 요금제는 45%에서 42.5%로, 3.5GB 요금제는 47.5%에서 45%로, 6.5GB 요금제는 50%에서 47.5%로 각각 2.5%P 인하한다.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파사용료도 계속 면제한다. 알뜰폰 사업자가 1년 단위로 경영 계획을 수립하기 쉽도록 면제 만료기한을 12월까지로 연장 (종전 2018년 9월 30일 → 향후 2019년 12월 31일)한다.
전파사용료 면제 추정액은 2018년 337억원, 2019년 354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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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우체국 입점업체를 9개에서 13개로 확대하고, 판매망을 1500개에서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야간 및 주말에 단말 분실처리, 이용정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알뜰폰 공동 콜센터' 구축도 적극 검토 중이다.
한편 알뜰폰은 2017년 말 752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동통신 시장의 12%), 국민들의 통신비 부감 완화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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