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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성지건설 상장폐지 결정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성지건설 주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이라고 설명했다. 정리매매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로, 상장폐지일은 10월 4일이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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