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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지방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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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는 지방 미분양 증가에 대비해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지정시 최소 지속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또 지방 미분양 관리지역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축지역 특례(특례보증)'도 도입한다. 보증가입 신청기한 연장(전세계약 종료 6개월 전)과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지연배상금 부과 일정기간 면제(6개월) 등이 적용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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