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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이 보유한 '문건 1개'만 압수수색 허용…檢 "외형만 갖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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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이 보유한 '문건 1개'만 압수수색 허용…檢 "외형만 갖춘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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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재판거래' 수사를 위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실과 전직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또다시 대거 기각됐다.

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유모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지만, 관련 문건 '1건'만 허용한데다 이미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문건이어서 '영장 발부의 외형만 갖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일제 강제징용 재판 및 박 전 대통령 측근 특허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불법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날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의 대상에는 곽모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당시 일본 기업 측 관여 변호사,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판사 등이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이었던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의료용 실' 특허 소송 자료를 청와대에 불법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김영재씨 부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도움을 달라고 부탁했고,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설립 등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이 같은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도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2013~2014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차한성·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윤병세 전 장관 등을 만나 해당 재판의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검찰이 보유한 '문건 1개'만 압수수색 허용…檢 "외형만 갖춘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사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복수의 대법관들이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 회의에 직접 참여해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재판에 대해 보고하고, 그 결과 대법원이 외교부와 시나리오에 따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는 협의까지 한 것이 확인된 상황"이라며 "이제 와서 어떻게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허 소송 관련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도 "청와대 요구에 따라 그 소송 상대편 변호사에 위해를 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대법원과 특허법원이 불법적으로 만들어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 전달한 것이 확인된 상황"이라며 "어떻게 압수수색도 못할 정도로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날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서는 일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유 전 재판연구관의 현재 변호사 사무실 등을 이날 압수수색했다.


다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이미 검찰이 확보한 박 전 대통령 측근 특허소송 문건 1건으로만 범위가 제한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판사가 압수물로 유일하게 한정한 단 한 건의 문건은 이미 검찰이 확보한 자료로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시 소명자료로도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며 "이것 외에는 압수수색하지 말라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외형만 갖추되 실제로는 발부하지 않는 것이나 같다"고 반박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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