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문혜원 기자]신용카드 사업 면허가 없는 지역(단위) 농협 및 축협이 신용카드사업을 수년째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의 카드부문인 농협카드는 단위 농ㆍ축협과 카드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사업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통상 카드 회원 모집 및 발급 위탁계약은 업무를 위임 받은 수탁회사가 카드 회원 모집 및 발급을 대행하고 카드업 면허를 가진 카드사가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다.
예컨대 고객 접점이 많은 은행이 카드 회원 모집 및 발급을 대신 해주면 카드사가 은행에 통상 체크카드 1만원, 신용카드 1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하지만 농협은행과 단위 농ㆍ축협 간에는 카드 발급 대행 수수료를 주고 받지 않는다. 대신 카드채권을 바로 넘기는 구조다.
카드 회원의 결제일 전까지는 카드채권이 농협은행에 귀속되지만, 결제일 이후에는 지역 농ㆍ축협으로 넘어간다.
결제일 이후에는 수익(가맹점 수수료, 연회비)과 비용(전산 및 서비스 비용, VAN 수수료)의 귀속 주체 역시 단위 농ㆍ축협이 된다.
대손충당금도 단위 농ㆍ축협이 직접 쌓는다. 카드 부실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단위 조합인 농ㆍ축협에 귀속되는 구조다.
신용카드업계는 농협카드의 비정상적인 카드사업이 영세한 단위 조합의 존폐와 농민의 자산을 위협하는 '숨은 리스크'가 될 수 있단 우려를 내놓고 있다.
금융권 한 고위 관계자는 "2012년 농협 신경분리 이전 관행이 그대로 남아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잘못된 관행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신용카드 부실 발생시 농가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며 "금융당국이 실태 파악을 못한 것인지, 묵인한 것이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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