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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442만원, 복무기간 6개월 이상…18세 남성 전원 징병검사 한다는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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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18세 남성 전원 징병검사
지원자 부족하면 징집
월급 2600유로·운전면허 취득비 등 유인책

독일 정치권이 자원입대를 유지하되 신병이 부족하면 징집하는 내용의 병역제도 개편안에 합의했다.


독일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은 2027년부터 해마다 만 18세가 되는 남성 30여만명 전원을 대상으로 징병을 전제로 한 신체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월급 442만원, 복무기간 6개월 이상…18세 남성 전원 징병검사 한다는 '이 나라'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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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만 18세 남녀에게 설문지를 보내 군 복무 의사를 묻는다. 남성은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양당은 입대를 자원받은 뒤 병력이 목표치에 못 미칠 경우 의회의 법률 개정을 거쳐 징병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때 부족한 병력은 무작위 추첨으로 뽑을 수 있다.


군 복무 기간은 최소 6개월이며, 연장 가능하다. 월급으로 약 2600유로(약 442만원)를 받고, 1년 이상 복무하면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 등 혜택을 받는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해 재무장을 추진하면서 징병제 부활을 4년째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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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은 올해 안에 병역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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