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유튜버 영상에 태국 누리꾼들 '바가지' 지적
온라인서 논란 일자…태국 당국 과태료 부과
태국의 한 시장에서 의류를 구매한 한 한국인 유튜버가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받는 영상이 확산하며 논란이 일자 현지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가격 표시 의무를 어긴 상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며 바가지요금에 대해 추가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태국 매체 더타이거는 "라차부리주(州) 상무국이 담넌사두억 수상시장의 한 상인에게 가격 표시 미비를 이유로 2000밧(약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국인 유튜버 컬렌이 태국의 담넌사두억 수상시장에서 의류를 구매하며 과도한 금액을 지불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논란이 됐다. 영상에는 컬렌과 그의 친구인 정이 라차부리주 담넌사두억 운하를 긴 꼬리배를 타고 이동하다가 한 강변 의류 매장에 들러 쇼핑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용 자수가 놓인 흰색 셔츠와 코끼리 문양 바지를 구매하려 했고, 정은 "비싸면 안 산다"며 상인에게 여러 차례 가격을 물었다. 상인은 셔츠 600밧(2만7000원), 바지 400밧(1만8000원)이라고 제시했고, 정이 비싸다며 흥정하자 100밧(4500원)을 깎아 총 900밧(약4만1000원)에 판매했다.
이 용 자수 셔츠는 온라인에서 200∼400밧(9000~1만8000원), 바지는 100∼200밧(4500~9000원) 수준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태국 누리꾼들은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지적하면서 바가지 논란이 불거졌다. 누리꾼들은 의류 가격 외에도 유튜버들이 시장 방문 내내 과도한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해당 유튜버들이 시장에 머문 약 한 시간 동안 쓴 총비용은 3340밧(약 15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라차부리주 상무국은 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이 지난 11일 상점 주인은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상점 주인은 의류 2점을 900밧에 판매한 것은 인정했지만 이 일이 10월에 발생한 탓에 구체적인 상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용 자수 셔츠는 수를 놓은 제품이고, 바지도 고급 원단이라고 주장하며 가격이 합리적이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가격표를 붙이지 않은 점은 인정했다. 또 해당 상인은 유튜버에게 전액 환불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며, 사과의 뜻으로 구매한 옷을 선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다만 태국 인플루언서이자 두 유튜버의 지인인 자루킷 주디 시사왓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인 친구들이 환불을 원치 않으며, 국적을 막론하고 모든 관광객에게 공정하고 정직한 가격을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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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가격 표시 의무 위반으로 2000밧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바가지요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점 주인이 비용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추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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