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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방제업협동조합 "해수부, 해양환경공단 독점전횡 개선 법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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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방제업협동조합 "해수부, 해양환경공단 독점전횡 개선 법 파기" 한국해양방제업협동조합의 김호성 이사장(오른쪽)과 김영환 전무가 4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전횡을 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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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한국해양방제업협동조합은 4일 "해양수산부가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을 개선하는 법개정안을 지난 달 국회에 제출하기로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제업협동조합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업 독점전횡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해양관리법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방제선은 해양환경공단에 위탁 배치할 수 있다. 방제선을 배치하는 자는 오염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분담금을 남부해야 하지만, 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민간 방제업체의 시장 진입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더욱이 해양환경공단에서 발행한 위탁배치 증서만 있으면 단속이 불필요하도록 해 실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제조치 이행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호성 방제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과 공단에 납부하는 분담금이 서로 연계돼 중소기업인 민간 방제업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말 국무총리가 발표한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방안에 따라 민간 방제업체도 자율계약에 따라 방제선 위탁배치를 허용하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달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며 "하지만 소관부처인 해수부가 법 개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수수료 면제 조항을 통해 공단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겠다고 밝혀 이같은 국무총리 정책을 파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해양환경공단의 독점으로 전국 49개 중소 방제업체 약 80%가 적자누적으로 경영이 악화됐다"며 "방제인력 대부분을 퇴사시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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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리 조합이 최근 10년간 대형해양오염사고 방제조치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 공단에 비해 민간 기여도가 월등히 높은데도 위탁배치 독점으로 인해 민간 업체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해양오염사고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2014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해수부, 국무조정실, 국민·규제신문고에 수차례 독점개선을 건의하고 청원했으나 소관부처인 해수부는 매번 검토중, 협의중이라는 답변만 보내왔다"며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 행태를 개선하도록 관련 사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주기를 간곡히 청원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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