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그랜드관광호텔이 인천공항 중소 면세사업자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30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면세점(DF11) 사업자로 ㈜그랜드관광호텔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출국장 면세점은 향수, 화장품, 잡화 등을 판매하는 사업장으로 중소·중견업체 사업권 구역으로 분류된다.
면세사업자 선정에는 ㈜SM면세점과 그랜드관광호텔가 참가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인천공항공사가 위원회에 통보한 500점과 평가분야별 민간 전문가(위원회 위원)가 부여하는 500점을 합산, 고득점 업체를 면세사업자로 정했다.
출국장 면세점의 지난해 매출 규모는 404억원 가량이며 기존 사업자였던 삼익면세점이 지난 5월 적자누적을 이유로 사업권을 조기반납하면서 특허권 심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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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관세청은 ‘면세점 제도개선 TF’의 결정(2017년 9월 27일)에 따라 특허심사위원회 평가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평가위원에는 ▲동국대 김갑순 교수(위원장) ▲중원대 최원석 교수 ▲이화여대 박정은 교수 ▲한국항공대 최동현 교수 ▲관세법인 한림 백현주 관세사 ▲법무법인 정세 노성환 변호사 ▲경기대 한경수 교수 ▲중원대 이연숙 교수 ▲동명대 박중환 교수 ▲백석대 권봉헌 교수 ▲목원대 김흥렬 교수 ▲덕성여대 송혁준 교수 ▲숭실대 송창석 교수 ▲한성대 주영혁 교수 ▲숭실대 전흥식 교수 ▲명지대 이정환 교수 등이 포함됐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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