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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도 헌법소원 대상?...내일 결론 앞두고 헌재와 대법원 사이에 ‘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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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허용되면 헌재가 사실상 최고법원...헌재-대법 간 역학관계 역전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재판소원)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내일(30일)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관련 법률(헌법재판소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재판소원을 인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전망이 현실화되면 헌재는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 실질적인 최고 사법기관이 된다.

그간 헌법재판관 3명을 대법원장임이 임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재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여겨온 대법원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이어서 ‘양대 최고사법기관’ 간의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28일 헌법재판소는 ‘오는 30일 위헌법률심판사건 8건과 헌법소원 사건 등 모두 130여건에 대한 헌재 결정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에는 ‘재판결과가 헌법을 위반했다’며 재판취소를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도 50여건이 포함됐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상(제68조 1항) 법원의 재판 결과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 헌재 역시 1988년 창설 이후 30년 동안 법원의 재판 결과를 헌법소원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2016년 “헌재가 이미 위헌결정을 내린 법령을 적용했다면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한정위헌 결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미 위헌결정을 받은 법령’을 재판에 적용한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한정됐다.


헌재가 지난 30년간 유지됐던 판례를 깨고 재판소원을 헌법재판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농단 사건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재판소원’ 관련 사건 대부분이 지난 1970년대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들이기 때문이다. 청구인들인 헌재의 긴급조치 위헌결정으로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아냈는데 막상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 가운데에는 재야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백기완씨를 비롯해,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모두가 '재판거래'의 대상이 된 사건과 관련이 있는 헌법소원이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 등에 의해 공개된 법원행정처 내부 문서 등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는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관련 국가 손해배상 사건 재판을 “사법부가 국정운영에 협조한 사례”로 들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사법부는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재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시효가 지났다’거나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로서는 '재판거래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구제한다'는 명분을 이미 확보하는 등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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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소원이 허용될 경우 기존 사법질서가 상당 부분 흔들릴 수 밖에 없어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히 면 헌재가 대법원을 누르고 최고법원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3심제를 기반으로 한 사법제도가 4심제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헌재가 재판소원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부분적으로 나마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사법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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