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로드맵' 발표…공항고속도로 2900원, 인천대교 1900원
인천대교 요금소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통행료가 2022년까지 재정고속도로 수준인 2000원 내외로 감면될 예정이다.
정부는 27일 정부합동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1단계로 재정고속도로 대비 통행료가 1.5배 이상인 민자고속도로 노선을 대상으로 기존 투자자 매각 및 신규 투자자 모집, 운영기간 연장 등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한다.
또 2단계로 인천공항 및 인천대교 2개 노선을 사업재구조화 방식을 검토해 2022년까지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으로 통행료를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현행 6600원에서 2900원 수준으로, 인천대교는 5500원에서 1900원 수준으로 각각 인하될 전망이다.
영종 하늘도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해 계양구로 출퇴근할 경우 하루에 왕복 7400원, 연간 약 192만원이 절약된다. 또 인천대교를 통해 송도신도시를 매일 왕복할 시 하루에 7200원, 연간 약 187만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
민자사업을 통해 각 2000년과 2009년 건설된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는 연간 3000만대, 1700만대가 통행하고 있지만 재정고속도로 요금의 평균 2.28배, 2.89배에 달하는 통행료를 시민들이 부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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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이번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국토부에 의견을 개진하고, 지난달 박남춘 시장이 국토부를 직접 방문해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올해 민자고속도로인 서울외곽고속도로(4800원→3200원), 서울∼춘천고속도로(6800원→5700원), 수원∼광명고속도로(2900원→2600원) 등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재정도로의 1.1∼1.5배 수준으로 내린 바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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