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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1심 무죄…"고의 없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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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1심 무죄…"고의 없었다"(종합)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지난 국감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입술이 마르는 듯 손등으로 입술을 닦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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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약 2년 만인 지난해 9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료나 진술 등을 보면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어 온 체제의 유지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이론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 만한 자유민주주의 혹은 공산주의 개념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산주의란 개념에 일치된 견해를 가질 수 없어 보인다"며 "이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 적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공적인 존재의 국가ㆍ사회적인 영향력이 클수록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은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하고 이는 공론의 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다"며 "이는 시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돼야 하지, 형사 법정에서 (평가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을 '부림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잘못된 사실을 발언하거나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때에 검찰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그 자체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만큼 구체성을 띠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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