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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한테 고소당한 김상조…"노후 자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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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에 삼성SDS 주가 하락"

소액주주한테 고소당한 김상조…"노후 자금인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 실무위원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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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한 때 '재벌개혁 전도사'로 소액주주운동을 이끌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삼성SDS 소액주주들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 소액주주 모임은 오는 20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위원장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현직 공정위원장이 기업 소액주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삼성SDS 소액주주모임 대표 유재남(60)씨는 "회사가 실적이 안 좋거나 성장성이 없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받아들이겠는데, 공정위원장이 법적 근거 없이 협박 비슷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삼성SDS 경우 총수 일가의 지분률이 17%밖에 안 돼 일감몰아주기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의 문제 발언 때문에 삼성SDS의 주가가 떨어졌다고 주장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14일 공정위원장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가 보유한 SI, 물류, 부동산 관리, 광고 등 비핵심 계열사나 비상장사 지분을 팔라"며"(팔지 않으면) 공정위 조사ㆍ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날인 15일에만 삼성SDS 주가는 14% 하락(22만8500원->19만6500원)하면서, 2조3000억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들이 SI 계열사 등에게 일감을 몰아주면서 총수 일가가 부당한 사익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발언을 했다. 하지만 이미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는 제도화 돼 있다는 점에서 당시 김 위원장의 발언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법에서는 총수일가가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200억 원 이상이거나 매출의 12% 이상 내부거래를 하면 규제를 받게된다. 하지만 삼성SDS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9.20%) 총수 일가가 17.01%의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자 삼성SDS 소액주주들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으로 소액주주들은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됐다"는 내용의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김 위원장은 발언 5일 만인 19일 "(삼성 SDS와 같은 상장사가 아닌) 비상장사 주식 매각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의 해명에도 삼성SDS의 주가는 계속 19만원대에서 머무르다, 지난 8일 삼성이 차세대 먹거리 발굴을 위해 3년 간 18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22만원대를 회복했다.


소송 대리인인 우인식 한반도 인권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는 "김 위원장의 발언 자체가 월권이고, 그에 따라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직권 남용이 성립된다"며 "해당 발언이 없었다면 주가가 더 오를 수 있었고, 김 위원장이 해당 발언의 대상이 삼성SDS가 아니라고 해명한 것도 법적으론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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