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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산 법조비리' 전직 판사·건설업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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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산 법조비리' 전직 판사·건설업자 압수수색 검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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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 비위 판사의 징계를 무마하고 재판에도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5일 문 전 판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부산 스폰서 판사'로 지목된 문 전 판사가 부산소재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수십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2015년 정씨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 5000만원을 건넨 사건을 수사하던 중 문 전 판사의 비위사실을 확인해 이를 법원행정처에 알렸지만 당시 법원행정처는 경고 조치를 하는데 그쳤다. 문 전 판사는 이후 변호사 개업을 했다.


검찰은 상고법원 설립을 추진하던 법원행정처가 문 전 판사가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긴밀한 관계였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에 연루된 정씨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문 전 판사는 정씨가 다른 사건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되자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의 심증을 빼내는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문 전 판사의 이 같은 재판개입 의혹을 덮기 위해 일선 재판에 직접 관여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달 문 전 판사의 사무실과 현 전 수석의 구치소 수용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당시 "별건 수사로 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한편 법원은 전날 문 전 판사와 정씨를 제외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문 전 판사의 행위나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관련 문건들이 그 재판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각 사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윤리감사실 판사들 진술 등으로 (혐의 일부가) 확인된 상황에서 영장전담법관이 이러한 법원행정처 문건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예단했다"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 과정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한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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