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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코앤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데코앤이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3일 하루 간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2일 공시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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