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국내에서 가짜 레고를 만들어 판매한 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형사7단독 문성호 판사)은 레고그룹의 저작권을 침해한 A판매업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매업자는 지난해 6월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의 단속을 통해 레핀(LEPIN), 레레(LELE), SY의 레고 모조품 1348개를 갖고 있던 것이 적발됐다.
또 온라인을 통해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627개의 레고 모조품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모조품은 전량 압수됐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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