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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상고법원 설치 위해 전방위적 여론전(戰)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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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언론사 중심으로 신문·방송·라디오·인터넷 선전 활동 계획

양승태 사법부, 상고법원 설치 위해 전방위적 여론전(戰)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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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대한 설치 전략을 모색하고 이유를 피력하는 등에 각종 언론사를 이용해 전방위적인 여론전(戰)을 펼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조선일보를 ‘최유력’언론사로 꼽고 별도 관리대상으로 여겼던 정황도 밝혀졌다.


이에 따라 언론에 긍정적인 반응이 일자 지방 언론사와 종합편성채널을 이용해 상고법원설치를 이른바 ‘대세론’으로 부각하려 했던 사실도 나왔다.

31일 추가 공개된 사법행정권 남용 조사 문건 196개 가운데 언론을 이용해 상고법원을 설치의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려 했던 시도가 담긴 문건 다수가 쏟아져 나왔다.


이날 추가로 공개한 문건 파일 목록의 92번 ‘조선일보첩보보고’, 97번 ‘조선일보홍보전략’, 99번 ‘조선일보방문설명자료’, 100번 ‘라디오방송프로그램검토’, 102번 ‘전통매체홍보전략’, 113번 조선일보보도요청, 131번 ‘조선일보기사일정및컨텐츠검토’, 378번 ‘상고법원 신문·방송 홍보전략2(지역지·종편) 등에는 언론사 간부들과 만나서 상고법원에 대한 여론을 확인하고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려 한 내용 등이 대거 포함됐다.


2015년 6월 작성된 ‘전통매체홍보전략’에는 “최근 주요 언론에서 상고법원에 우호적인 기사 및 사설 다수 게재”됐다며 “여세를 몰아 여론전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할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문건에는 보수·진보로 매체에 나누고 별도의 전략을 세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신문·TV·라디오 등 대부분 매체에 보도예정인 기사와 구체적인 일자까지 담아 홍보방안 로드맵을 제작했다.


2015년 6월 작성된 '상고법원 신문·방송 홍보전략2' 문건에는 종편 시사예능 프로그램에 특정 패널들이 반복 출연하는 점을 이용해 법률 전문가인 패널들을 우호 세력으로 포섭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종편의 특성상 다소 정제되지 않은 표현도 과감히 사용해 감성적인 접근이 거친 비유로 이해시키는 등의 장점이 있다"며 "직관적·감정적 이해를 선호하는 대중의 기호에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또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의 지역구에 있는 지방 유력언론사를 분석하고 상고법원에 유리한 기사·칼럼을 게재할 방안도 모색했다.


KBS·SBS 등 지상파 방송사나 JTBC의 메인뉴스에서도 기획보도로 상고법원 이슈가 다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참고사항’으로 기재했다.


법원행정처는 KBS 보도본부장에는 '긍정 답변'을, JTBC 사회부장에도 '메르스 진정 후 우호적 보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문건에 적기도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소탈하고 인간적인 매력이 갖는 긍정적 이미지'를 활용하기 위해 직접 방송에 출연하는 방안도 문건에 담겼다.


양승태 사법부, 상고법원 설치 위해 전방위적 여론전(戰) 펼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히 법원행정처는 조선일보를 최우선 홍보 매체로 판단하고 별도의 관리를 시도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2015년 3월에 작성된 ‘조선일보첩보보고’에는 ‘최유력’언론사 2명과 법조전문기자 1명을 만나 전직 헌재소장의 상고법원 반대발언 등 여론을 청취하고 상고법원 설치 전략을 짠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건에는 한명숙 전 총리의 대법원 판결기일을 알려 조선일보의 환심을 사려했던 정황도 포함됐다.


또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전략'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2015년 5월∼6월 조선일보에 설문조사·지상좌담회·칼럼 등을 싣는 홍보 전략이 담겨있다.


설문조사는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의 설문조사가 반복적으로 기사에 인용된다’며 ‘상고법원 찬성측 입장에서 인용할 수 있는 유리한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나와있다.


또 ‘법률안 중 변호사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을 부각시킨 후 마지막에 법률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식’을 이용해 설문조사상 찬성 비율을 높이려고 한 설계안까지 포함됐다. 이어 이메일·전화·대면 등 구체적 조사방법과 기사 게재 날짜까지 계획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설문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전문조사기관에 지급할 용역대금을 상고법원 관련 광고비로 대신 내기로 하고 세부 목록까지 작성했다.


다만 이는 법원행정처가 독자적으로 기사계획을 세우고 조선일보를 상대로 부탁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방문설명자료’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긍정 여론 만든다는 명분을 앞세워 대학 총장, 교수, 법률가 출신으로 구성된 각계원로를 모아 지상좌담회도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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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조선일보보도요청'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조선일보에 기사 게재를 다시금 요청한 내용이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상고심 사건의 소송가액 총액과 당사자 총수, 경제적 가치 등 상고법원이 필요한 포괄적인 내용에 관한 기획보도를 요청한 것으로 나온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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