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대기업 '취업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6일 정 전 위원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위원장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들의 수사를 축소해주는 대가로 퇴직 간부들을 해당 기업으로 재취업시키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정 전 위원장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정위 위원장을 지냈다. 검찰은 정 전 위원장이 재직 시절 신영선 전 부위원장(당시 사무처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을 통해 이 같은 재취업 현황을 보고 받은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3~24일 신영선·김학현 전 부위원장을 소환조사했다. 전날에는 정 전 위원장도 불러 공정위 간부들의 재취업 현황을 보고 받았는지 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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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서 일하다가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는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하기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이나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한편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취업특혜 의혹 외에도 현대자동차와 계열사에 자녀들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와 공정위 퇴직 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공무원 재취업심사를 받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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