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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하드디스크 '복원불가'…법원은 영장 기각 '수사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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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하드디스크 '복원불가'…법원은 영장 기각 '수사 난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 행정처의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성남=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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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행정처의 '디가우징(강력한 자력에 의한 데이터 삭제 기술)'으로 훼손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구하는데 실패했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디가우징된 하드디스크는 완전 훼손돼 복구 불능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의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 해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양 전 원장과 박 전 처장의 하드디스크를 지난해 10월과 지난해 6월 각각 디가우징을 통해 폐기처분했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 및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과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폐기한 것이라 해명했지만 당시 이미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었던 만큼 증거인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검찰은 실제 디가우징이 됐는지 여부와 복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법원행정처로부터 해당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 받아 전문가들과 함께 복구를 시도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최종적으로 복구 불가라는 결론을 내렸다.


양승태 하드디스크 '복원불가'…법원은 영장 기각 '수사 난항'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양 전 원장과 박 전 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기획제1심의관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법원은 지난 21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영장만 내주고 양 전 대법원장 등 대부분의 영장은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양 전 원장이나 박 전 차장의 자료를 복구하기 어려운 수사 상황을 감안하면 이 분들의 컴퓨터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본인들로부터 받는 건데, 영장 기각이 저희 입장으로선 참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사법정책실·사법지원실 관련 문건, 인사자료, 재판자료, 일선 판사 자료, 이메일, 메신저 등 부분 역시 임의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검찰에 최종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기획조정실 자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문건은 검찰에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법원행정처가 사실상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임하고 있고, '사법농단' 의혹 핵심 관여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선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추후에도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은 이날 임 전 차장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날 임 전 차장의 변호사 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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