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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조양호 한진 회장 영장 재청구 전망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9초

통행세 다툼의 여지 충분…약사법 위반만 발부 가능할듯

'구속영장 기각' 조양호 한진 회장 영장 재청구 전망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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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기민 기자] 법원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되면서 한진그룹 총수 일가 모두 구속을 피했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 회장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은 한진 총수 일가에 대해 청구된 3번째 구속영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 두 번 영장청구를 했고 둘째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경우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을 검찰이 기각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 외에도 지난 5일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영장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들을 구속하지 않았다.
통계상으로도 법원의 영장 기각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검찰이 피의자 5919명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 가운데 기각률은 25.1%(1485명)에 달했다. 2015년(21.8%)과 2016년(22.2%)에 비해 높아졌다.


같은 맥락으로 최근 보석 석방도 많아졌다. 지난 5∼6월 사이에 주요 인사들의 보석 청구들이 모두 인용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5월2일 보석 석방됐고 5월 중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들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달에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도 보석 석방됐다.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영장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지만 법조계는 이를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ㆍ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부친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의혹을 받는다. 조 회장과 그의 남매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이같은 혐의가 워낙 오래된 일인데다가 통행세 문제는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건 인하대 병원 근처에 사무장약국을 운영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구속기간이 길어서 침해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법원 내에 널리 퍼지면서 영장심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을 내놓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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