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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집단폭행·성추행 10대 3명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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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집단폭행·성추행 10대 3명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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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여고생을 산과 자취방에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중·고교생들 10명 중 3명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된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사건을 주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과 절도 등 다른 사건에도 연루된 점을 확인해 전체 피의자 10명 중 3명을 유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중 1명은 지난달 29일 다른 사건에 연루돼 유치됐고, 나머지 2명은 경찰이 이날 오후 긴급동행 영장을 집행해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길 예정이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청소년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법원은 청소년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거나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부터 이틀 동안 고교 2학년생인 A양(17)을 관악산과 집 등으로 끌고 다니며 때리고 추행한 혐의(공동폭행, 강제추행)로 중학생 B양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해왔다.


A양은 '센 척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지속해서 심한 욕을 듣고 협박을 받아왔고, '직접 오지 않으면 학교로 찾아가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만나러 갔다가 주먹과 각목 등으로 구타와 추행을 당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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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은 26일 석계역 근처에 있는 노래방에서 폭행을 시작해 A 양을 관악산으로 끌고 가 27일 새벽 3시까지 폭행과 성추행을 저질렀다. 가해자들은 A양이 가해자 중 한 명의 남자친구와 사귀어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고생 집단폭행·성추행 10대 3명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 A양 가족이 지난 3일 '소년법 폐지'를 촉구하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사진=홈페이지 캡처)


A양의 가족은 이달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피해를 알리며 가해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B양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어서 소년법상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받지 않을 것을 우려하며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을 촉구했다. 오후 4시 현재 해당 청원은 약 2만명이 동의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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