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전시관람도 소득공제 혜택 추진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사진=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책을 사고 공연을 관람하면서 쓴 돈 일부를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부터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작년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치로, 신용카드 등으로 책 구입, 공연 관람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다.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공연비에 대해 공제율 30%, 공제한도 100만원의 혜택을 준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가맹점)로 등록한 도서·공연티켓 판매 사업자는 총 869개다. 교보문고, 예스24,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인터파크 등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들을 비롯해 인터파크 티켓, 옥션, 티켓링크, 11번가, 위메프, 카카오엠, 네이버공연 등 주요 공연티켓 판매사와 홈플러스, 이마트,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CJ홈쇼핑 등 홈쇼핑업체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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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곳의 경우 도서나 공연티켓만 파는 단일사업자는 구매 기록만 남아 있으면 사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도서·공연티켓 판매 사업자 신청은 한국문화정보원 누리집으로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사업자 등록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 도서·공연티켓뿐만 아니라 박물관·미술관 전시관람으로 소득공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도서·공연티켓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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