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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지주사 총수지분 49%…사익편취 우려 있어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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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지주사 총수지분 49%…사익편취 우려 있어 규제 필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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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의 평균 총수일가 지분율이 49%에 달하고 있어 손자·증손자회사 설립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우려가 있다고 3일 밝혔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주회사를 통해 여러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아무런 제한없이 풀다 보면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적게 가진 상태에서 손자·증손자회사로 내려가는 피라미드 형태가 될 수 있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도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특위 기업집단분과의 안은 오는 6일 발표될 예정이다.

아래는 신 국장과의 일문일답.


-배당외수익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수익은.
브랜드수수료다. 비중은 집계가 안 됐다.


-결국엔 사익편취나 지배구조 제도개선이 목적일 텐데 구체적 내용을 말해 달라.
기본적으로 이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기업집단분과에서 논의했다. 6일 결과가 발표되므로 미리 말씀드리기 힘들다.


-태스크포스(TF) 논의내용을 지금 말해주기는 어려운 것을 알겠다. 국회에 개정안 3개 올라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부채비율, 지분의무보유비율을 강화하고 사업관련성있는 손자 증손자 보유만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들어갔는데 자세히 설명해 달라.
지주회사 자체는 다른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다른 회사 지배가 주된 사업목적인 회사다. 이 회사를 통해서 여러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아무런 제한없이 풀다 보면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적게 가진 상태에서 손자·증손자회사로 내려갈 수 있는 피라미드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자회사 지분 소유비율을 제한했던 것이다.


-부채비율 관련해서는 이번 조사 결과와 어떻게 연관되나.
▲이번 조사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데 지난해 12월달 지주회사 현황 발표할 때, 43% 정도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채비율을 100% 맞추는게 의미가 없지 않나.
▲확인이 어렵다.


-Q. 6일에 특위안이 발표되면, 지주회사 과세특례 관련 부분도 해결되어야 하지 않나.
▲과세특례 부분은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배당수익의 적당한 비율을 공정위가 정할 수 있나. 수익구조 보면 지주회사에서 대충 배당수익과 배당외수익 더하면 100%이 안 되는데, 그 외 수익은 어떤 것이 있나.
두 번째 것부터 말씀드리면 지주회사 수익은 배당, 배당외수익, 사업매출, 기타수익 등이 있다. 기타수익은 금융소득이 있고 사업매출은 고유의 사업을 하는 것이다. SK가 SK C&C와 합병해 시스템통합(SI) 사업 받은 것 등이다. 그런데 전체 평균 내보면 기타수익과 사업매출은 작다. 그래서 우리가 배당수익과 배당외수익을 집중분석했다. 적정 비중 같은 건 없다. 과도하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지주회사의 정의상 자산 50% 이상이 주식이다. 그러면 배당도 거기에 비례해야 하는데 배당보다도 배당외수익이 훨씬 많다는 게 문제다.


-직접적 규제 설계 안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내부거래 비중을 직접 축소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회사수를 억제하는 식의 규제는 한 번도 해 본 적 없다. 그런 방식의 규제는 작동하기 힘들다.


-절반 정도는 배당수익이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배당외수익이라는 게 바로 규제로 들어가는 직접적 근거는 안 된다. 단 지주비율에 비해서는 배당외수익이 높다는 것이 사실이다. 종합적으로 본 거다.


-결국 수익구조가 주로 조사 됐는데 제도개선은 자회사 지분율 등에 대해서 나와 있다. 자회사 지분율을 늘린다고 부동산 임대업, 컨설팅업 매출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 않나. 공정위가 그 사업비중을 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닐 텐데 제도개선의 의미는 뭔가.
지주회사를 좀 더 이해하셔야 한다. 지주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이 49%다. 이례적 데이터다. 대기업집단 내부구조 보면 4% 갖고 계열사 지배하고 있다. 거대 그룹의 경우 1%만 갖고 지배하기도 한다. 그런데 지주사만 놓고 보면 49%라는 것이다. 그룹전체 총수일가 지분이 여기에만 집중되면, 회사를 늘리고 싶을 때 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통해 늘릴 수 없다. 지주회사의 자본금을 늘리는 데 너무 많은 돈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손자·증손자회사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지주회사 제도를 유지하는 이유가 지주사에 총수일가 지분 집중하고 타 지분을 줄이라는 의도로 한 것 아닌가. 49%가 문제라는 건가.
▲그런게 아니다. 지주회사가 대기업집단 소유구조 개선 있을 것이라는 게 제도의 전제다. 그런데 총수지분이 지주회사에 모이는 구조가 되다보니 여기에 사익편취의 동기가 생기는 것이다.


-순환출자 해소 하면서 지주회사 구조 바꾸도록 유도했는데 제도 장점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
▲그렇지 않다. 순환출자 해소하는 과정에서 많은 집단이 지주회사로 바뀐 것은 분명히 장점이다. 롯데같은 경우 9만개가 넘는 순환출자 갖고 있다가 지주회사로 바뀌었다. 장점이 있다. 또 기업구조조정, 사업구조조정을 할 때도 쓰임새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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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요건 강화하면 지배구조가 단순화 되는 건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지배력 확대가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 지주회사 체제 문제가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적은 자본으로 자회사가 손자회사 지배하면 소액주주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이다. 외국은 자본시장 내지는 주주의 견제장치가 작동하므로 100% 갖고 있다. 법안이 올라가는대로 의무출자비율을 높인다면 이해상충 문제도 완화가 된다.


-요즘 지주회사에다가 벤처캐피탈을 설립하는 CVC 이슈가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 없나.
중기벤처부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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