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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꺾기' 행위에 최대 20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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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상호금융권상 최초 금지 법제화...시행령 개정안 27일부터 시행

새마을금고 '꺾기' 행위에 최대 2000만원 과태료 부과 자료사진. 새마을금고.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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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 '꺾기' 행위를 한 새마을금고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상호금융권상 최초로 금지가 법제화됐다.

25일 행정안전부는 돈을 빌려 주면서 예금·적금의 가입을 강요하는 새마을금고에게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이 개정돼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우선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정하고 '꺾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했다. 꺾기란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다. 새마을금고가 고객들과 여신 거래를 하면서 차용인의 의사에 반해 예탁금, 적금 등의 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여신거래와 관련 차용인의 의사에 반하여 예탁금, 적금 등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으로 정하였다. 또 공정 거래 행위를 한 금고에게는 최대 2000만 원, 임직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위의 정도?횟수?동기 등을 고려하여 감경·면제 또는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을 위해 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하는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을 신설했다. 내부 감시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이사회 선출에서 총회 선출로 개편하고, 전국의 지역금고를 감사·감독하는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감사위원회의 외부 위원은 금고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도록 했다.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은 금고 또는 중앙회에서 감사·감독 또는 회계 관련 부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기간, 위원 결격사유 및 외부 , 선출방법, 관장 사무 등을 반영하였으며, 상호금융권 최초로 공명선거감시단을 법적 기구로 격상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게 됨에 따라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


변성완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금융 권리를 한층 강하게 보호하고, 새마을금고 감독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 선거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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