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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부가 가상통화로 인한 수익에 10% 안팎의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22일 해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가 가상통화로 인한 수익을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간주, 10% 안팎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키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이형철 재산세제과장은 "현재 가상통화 과세와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10% 안팎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침으로 정해졌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가상통화 과세 방안이 오는 8월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반영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실치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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