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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제이에스피브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본부는 제이에스피브이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9일 공시했다. 제이에스피브이는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에 대해 사유발생 20일 후 지연공시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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