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김영주 장관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산임법위 안착 위해 힘 모아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8초

김영주 장관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산임법위 안착 위해 힘 모아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의 애로 파악과 현장 안착 노력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15일 서울 중구 명동 로얄호텔에서 노동법, 노동경제, 노사관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들과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개편의 현장 안착 방안에 대해 진솔한 의견을 나눴다.


정책자문위원회는 대학,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10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 총괄 자문위원회와 근로기준, 노정, 산재예방보상, 고용,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6개 정책 분과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고용부 12명과 이철수 위원장 등 19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그간 정부가 제도개선의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현장의 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으나 현장에서는 일부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다"며 "언론과 노사로부터 질책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어 "노동시간 단축은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논의를 거쳐 입법화된 사안"이라며 "7월 시행되는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상당수가 이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준비가 미흡하거나 애로를 느끼는 기업도 있으므로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해 "고임금 노동자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거나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편하되, 일정 비율이 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해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한 입법"이라며 "소수 나마 이번 제도개편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피력했다.


김 장관은 자문위원들에게 "지금은 제도개선에 따른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가감 없이 의견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