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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장시 국적항공기 사용 제도 40년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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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장시 국적항공기 사용 제도 40년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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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공무원의 국외출장시 자국적항공기를 이용하도록 대한항공·아시아나와 계약해 운영했던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가 40년만에 폐지된다고 14일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GTR 제도는 1980년부터 대한항공과, 1990년부터 아시아나와 계약해 40년간 이어졌다. 정부 출장시 시급한 좌석확보, 변경·취소수수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운영해 왔으나, 국외여행 증가·항공시장 다변화 등 국외출장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면서 폐지가 결정됐다.


인사처는 그간 적립된 항공권구매권한(공무 마일리지) 소진 등을 고려해 항공사와의 GTR 계약을 10월말 전격 해지한다.


대신 이를 대체할 '주거래 여행사' 제도를 도입,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부처별로 조달청 나라장터 경쟁입찰을 통해 주거래여행사를 선정하고, 2~3년의 계약기간 동안 부처별 항공권 등의 예약·구매 대행을 지원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도 국민들과 똑같이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항공권을 구매하게 되고, 항공·숙박 예약을 연계한 편의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부처별 주거래여행사 선정은 이달부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거래여행사는 국내민간기업, 선진국, 국제기구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방식"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연 80억원 수준의 예산절감과 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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