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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3만2천가구에 '임차료·주택개량비' 지원…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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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3만2천가구에 '임차료·주택개량비' 지원…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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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총 4만20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또 13만4000가구에 최대 200만원의 임차료와 주택 개량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노후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준공 15년 이상 된 190개 소규모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도 진행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주거종합계획은 도에서 진행되는 공공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계획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해야 한다.

도는 이번 주거 종합계획을 통해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지속 공급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및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BABY2+ 따복하우스 속도감 있는 추진 ▲민관 협업을 통한 주택품질 확보ㆍ관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등을 올해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도는 먼저 올해 2만9000호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ㆍ전세임대 1만3000호 등 총 4만2000호를 공급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기업형 임대주택)은 총 7개소가 추진된다.


도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정책으로 주거복지 전달 시스템인 광역단위 주거복지센터 설치도 추진한다. 도는 이를 위해 국토부와 조직체계 마련 및 구체적인 설치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또 주거급여 대상자 13만4000가구 중 13만3000가구에 월 평균 13만5000원의 임차료를, 집을 소유한 1000가구에는 최대 1026만원의 주택개량비를 지원한다.


도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에너지효율화 주택 개보수사업인 햇살하우징 450호 ▲민간의 재능기부 주택 개보수사업인 G-하우징 사업 110호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38호 ▲중증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00호 등도 추진한다.


도는 이외에도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2300가구에 임대보증금을 최대 200만원 지원한다.


도는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BABY2+ 따복하우스 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도는 신혼부부에 5000호, 사회초년생ㆍ대학생ㆍ산단 근로자에 3000호, 주거약자 등에 2000호를 공급한다.


도는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아파트의 안전 강화를 위해 도내 190개 단지에 2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단지별 안전점검도 지원한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 취약계층 대상 주거지원 강화 등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시ㆍ군, 공공기관과 공조체제를 긴밀히 갖고 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 도의 미래 주거복지비전을 담은 '2030 주거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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