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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역설-中]'사각지대' 외국계 전문점…골목상권 '급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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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깐깐한 규제로 새점포 열기 힘든데
이케아·유니클로 전문점 타이틀 걸고 매장수 확대


[규제의 역설-中]'사각지대' 외국계 전문점…골목상권 '급습'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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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내 유통기업들이 오프라인 규제에 가로 막혀 줄줄이 폐점하는 동안 이케아를 비롯한 외국계 전문점들은 골목 상권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유통 대기업을 겨냥한 영업 규제로 신규 점포 오픈이 불가능한 국내 대규모 점포와 달리 '전문점'을 타이틀로 내건 외국계 유통 기업들은 빠르게 점포수를 확장하고 있는 탓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가구공룡 이케아는 향후 3년내 국내에서 도심형 매장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스웨덴의 가구업체인 이케아는 2014년 12월 1호점인 광명점을 오픈하며 한국에 진출한데 이어 지난해 2호점(경기도 고양점)의 문을 열었다. 경기도 기흥과 충남 계룡, 부산, 서울 강동구 고덕 등에서 추가로 출점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스페르 브로딘 이케아그룹 최고경영자(CEO, 회장)은 지난 4월 고양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과 같은 복잡한 도시에서도 우리 제품을 더 잘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케아는 올해 안으로 온라인 쇼핑몰도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브로딘 회장은 "한국은 전자상거래 세계 7위 국가로 많은 소비자들이 모바일 앱으로 물건을 구매한다"고 부연했다.

이케아는 업태가 '가구 전문점'으로 분류되고 있다. 1호점(광명점)의 경우 영업면적이 5만9000㎡로 전세계 최대 규모다. 이케아와 연결된 롯데아울렛 광면점의 영업면적이 3만3600여㎡인 점을 감안하면 압도적인 규모다. 이케아 고양점도 영업면적 기준5만2000㎡에 이른다. 복합쇼핑몰을 표방한 대규모 점포의 면적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하지만 이케아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업태에서 '전문점'으로 분류되면서 영업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법에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만 월2회 의무휴업 대상이다.


외국계 전문점의 빠른 확장은 이케아 뿐만 아니다. 일본의 SPA(패스트패션) 브랜드인 유니클로는 2011년 11월 서울 명동에서 아시아 최대 매장을 오픈한 이후 매장수를 급격히 늘려왔다. 현재 유니클로는 온라인 점포 1곳을 포함해 전국에 187개 매장을 두고있다. 일본계 생활용품 매장 무인양품 역시 국내에서 급성장 중이다. 1980년 일본에서 출범한 무인양품은 실용성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의 의류, 액세서리, 패브릭, 문구, 식품까지 총망라한 점포다. 국내에서 2003년 롯데백화점 본점 영플라자에 첫 매장을 열었고 현재 27개 점포(온라인 1곳)를 운영하고 있다. 무인양품 역시 전문점을 분류되면서 영업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업계에선 이같은 전문점들은 대형마트와 달리 의무 휴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최근 수년간 승승장구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대형마트 및 SSM이 월2회 의무휴업으로 쇼핑길이 막힌 소비자들은 전통 시장이 아닌 이들 전문점과 온라인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반사 이익을 톡톡히 누린 덕분이다. 실제 지난해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78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영업규제가 전혀 없는 다이소를 비롯해 전문점들도 매출이 고공행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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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역설-中]'사각지대' 외국계 전문점…골목상권 '급습' 일본 유니클로


이같은 차별적인 영업규제로 인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우려하고 있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영엽규제 수준이 과도하다"면서 "대형마트는 규제하고 전문점은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고 꼬집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모든 기업과 산업을 대체하는 현상을 일컫는 '아마존 효과'를 사례로 들며 "대형마트와 중소상인은 타이타닉처럼 침몰하는 배에 함께 올라탄 같은 운명"이라며 "아마존 시대에 모든 업태가 다 죽게 생겼는데 규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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