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쾌적하고 안전한 ‘다락’ 설치기준 마련...다락 높이, 각도, 경사 등 세부기준 적용하고 건축위원회 자문 받도록 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소위, ‘다락’이라고 불리는 공간이 있다. 최근 이 공간이 본래 용도인 물건 저장 등 목적이 아니라 거실이나 방처럼 사용되면서 위법건축물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있다.
또, 소방 안전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다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5월부터 건축허가 시 적용할 다락 설치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건축법상 구체적인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락’이라 함은 지붕과 천정 사이의 공간을 막아 물건 저장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공간을 가리킨다.
또, 그 기능상 거실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곳을 의미한다.
다락은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데 최근 이 공간을 거실 등 위법건축물로 설치하는 문제가 있다. 또,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관계로 소방시설 설치 동의 대상 면적에서 제외 돼 화재 발생 시 안전상 위험에도 노출될 소지가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다락의 층고 기준은 1.5m(경사지붕의 경우 평균 층고높이 1.8m) 이하까지 허용되고 있으나 최고 높이에 대한 기준은 없고 단지 가중 평균 높이로 산정해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편법을 사용할 경우 다락의 높이가 이웃의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침해할 정도로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이웃 간의 분쟁을 유발하기도 한다.
마포구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구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구가 이번에 마련한 다락 설치기준은 ▲경사지붕 다락의 층고 최고 높이는 2.1m 이하일 것 ▲경사지붕 꼭지점의 각도의 합은 180도 이하일 것 ▲경사지붕 다락 경사는 30도 이상일 것 ▲경사지붕 층고높이 산정을 위한 체적계산 시 1.2m 이하 부분은 제외할 것 등 세부기준이 있다. 편법으로 공간을 늘려 거실이나, 주방 등으로 위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여지를 줄인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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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구는 다락 설치 계획 시 기본 설치기준에 부합되지 않거나 주택 및 오피스텔 이외의 다른 용도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구의 건축위원회에 상정, 자문을 받도록 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주변 건축물과의 높이에서 조화를 유지하고 설치 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소지를 줄인다는 의도다.
이석우 건축과장은 “다락에 칸막이벽이나 냉?난방시설 급배수시설, 위생설비 등을 설치하게 되면 건축법상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안전상 위험까지 많은 문제를 유발한다”며 “생명과 재산, 주거환경을 위해 세운 기준이니만큼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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