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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문문이 과거 ‘몰카’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현재 문문은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한 매체는 최근 문문의 과거 범죄 전력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문문이) 몰카 범죄 혐의가 있다. 현재 사회 분위기에 묻힐 수 없는 일”이라는 내용의 글을 전달받았다고 덧붙였다.
문문은 지난 2016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이어 피해 여성 측의 신고로 문문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바 있다. 문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문문의 소속사인 하우스오브뮤직 측은 전날 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문문의 과거 전력을 확인한 소속사 측은 즉각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문문은 지난 2017년 11월 이 소속사와 전속 계약 당시에 자신의 범죄 전력을 숨겼다.
소속사는 전날 이 매체를 통해 “(해당 사건은) 문문과 계약을 맺기 전에 일어난 일로 확인된다. 본인이 직접 밝히지 않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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