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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미계약분도 인터넷 신청 가능해진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아파트 청약 시 미계약이 발생한 경우 건설사가 임의로 공급하는 현재 방식이 아닌 인터넷상으로 모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일 "미계약분 공급의 공정성과 절차적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미계약분 공급 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인터넷 모집 및 선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청약 1·2순위 당첨자가 선정된 뒤 계약을 포기한 미계약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임의 절차로 공급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투기과열지구 내 일부 단지에서 밤샘 줄서기나 불법 전매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토부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일정 가구 이상 미계약이 발생한 경우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투명하게 청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청약시스템을 개편해 미계약분에 대한 인터넷 청약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미계약분의 경우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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