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홍영표 "24일 개헌안 처리…文대통령 철회할 이유 없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7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일 기자간담회

홍영표 "24일 개헌안 처리…文대통령 철회할 이유 없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개정안을 의결 시한인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고 공고된지 60여일이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헌법 제130조 1항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의 의결 시한은 오는 24일이다.


홍 원내대표는 "헌법이 규정한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한다는 규정을 국회는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아울러 문 대통령과의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대통령 입장에서도 보면 그것(헌법개정안)을 철회할 근거가 없다"면서 "(문 대통령이)법적 권한과 절차에 따라 제출했는데 혼자 냈다가 스스로 철회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보면 철회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대해서도 "29일 임기가 만료되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후임 의장을 24일날 선출해야 한다"면서 "법적 의무기일을 준수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 임기 만료 5일 전 신임 의장을 선출해야한다.


홍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야당이 관심이 없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유감이다"라면서 "의회 민주주의 전통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치열한 협상을 진행하더라도 법적 의무기일이 도래하면 반드시 그 기일을 엄수하는 의회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24일까지 적어도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워장을 선출해야 한다"면서 "선출하지 않으면 30일부터 국회는 의장도 부의장도 상임위원장도 없는 공백상태로 들어간다.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상 여당의 몫이었던 운영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 양보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홍 원내대표는 "지난번에 야당이 억지를 부린 것"이라면서 "당연히 여당에서 맡도록 되어있고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두 차례 연기되는 등 국회 교착상황에 대해서는 "모든 절차가 끝나서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면 내일(21일) 오전 10시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추가경정예산안) 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특검과 추경안 동시 처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