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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시간 단축기업 지원확대·노선버스 등 피해최소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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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정부가 노동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한 중견·중소 기업에 1인당 신규채용 인건비를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월 60만원까지 지원비를 늘렸다.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근로시간(노동시간) 단축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노선버스업 등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업종에 대한 지원대책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노동시간 조기단축 유도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 개편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신규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기업들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선제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액을 현행 월 최대 80만원에서 향후 1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지원기간도 현재 최대 2년에서 3년까지로 확대된다. 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데 이보다 앞서 제도를 도입하면 여러 혜택을 준다는 의미다.


오는 7월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서도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금액을 월 40만원에서 월 60만원까지 인상된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과 함께 기업에게 신규채용에 따른 대상별 고용장려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한다. 기업들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금,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금 등 다른 고용장려금을 최대 70%까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업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고자 기업 컨설팅 지원 규모도 기존 200개소에서 700개소로 확대한다.


과거 노동시간 특례업종으로 분류돼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됐으나 특례업종 대폭 축소로 노동시간 단축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등 '특례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노동 방식의 표준 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정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늘리면 다른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줄여 2주 또는 3개월의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한도에 맞추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포함한 유연 근로시간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 노선버스업 등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의 충격이 큰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제도가 실효적으로 시행될 경우 장시간 노동자들의 주 평균노동시간이 최소 약 7시간 감소하고 최대 1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과거 주5일제가 도입될 때에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산업현장에 잘 안착시킨 경험이 있다"며 "장시간노동 관행 개선은 건강하고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고 줄어든 노동시간은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기도 노선버스 대란 우려가 있는데 해결 대책이 있나.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에 대책이 포함됐다. 기존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보면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신규 고용창출을 하면 지원을 해주고 있다. 모든 업종 모든 사업장, 특히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춰서 지원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조금더 면밀히 살펴야 할 분야는 간담회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선버스 업종에서 어떻게 탄력근로나 유연근로를 활용할수 있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모든 업종에서 필요에의해 도입을 할수 있다. 한정된 제도는 아니다. 노사가 선택하면 된다. 지금 노선버스는 특례제외업종이 되면서 올해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해야한다. 갑자기 인력충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 그래서 노사가 어떤 방법이 있겠냐 논의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통해 유연하게 검토하고 있다.


-과연 탄력근로제가 실효성이 있나.
▲조금 더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노사정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아시다시피 버스같은 업종은 공공의 의미가 있어 정부와 같이 논의하지 않으면 해결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이 확대되는데 재정은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5년간의 4700억원의 재정이 책정됐다. 5년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비용이 줄어든다. 큰 우려는 없다.


-탄력근로제 관련 실태조사는 언제부터 시작하나.
▲탄력근로제 관련 실태조사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조사할것.


-위장 재량근로가 많은데 오남용 방지대책 있나.
▲위장 재량근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법적으로 요건을 갖추면 위장이라고 말씀하기 어렵다. 유연근로제도 마련할때 어떤 요건을 갖춰서 어떻게 시행할지 분명하게 안내해서 지도할 계획. 아마도 5월말 6월 초에 매뉴얼 배포가 될 것이고 7월부터 법이 시행되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지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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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재직자에 대한 임금 보전이 노동계에서는 실망이라는 반응. 실효성 부족하다는 것. 실노동시간 단축하면서 임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추가 대책이 있나.
▲노동계 실망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한편으로는 재정이 투입되는 제도기 때문에 또다른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로 봐주시면되겠다.


-일자리 최대 18만명 증가한다고 추산한 이유
▲16년도 통계를 가지고 뽑았다.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의 수가 103만명으로 추산됐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초과되는 부분이 6.9시간을 초과. 6.9시간을 줄이려면 얼마만큼의 노동자가 필요한지 추산했더니 최소 14만명에서 최대 18만명이 나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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