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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켜 물의를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5)의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 전 전무에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16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H광고업체 직원이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컵에 든 매실 음료를 직원 두 명의 얼굴에 뿌리고, 회의를 중단하도록 하는 등 업무방해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피해자들을 향해 음료를 뿌린 행위에 대해 폭행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배제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앞서 지난 4일 경찰은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조 전 전무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폭행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 부분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조 전 전무에게 광고업체의 동영상 시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만 적용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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