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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비리' 전 국민은행 부행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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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KB국민은행 채용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전 국민은행 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업무방해ㆍ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전 국민은행 부행장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4일 법원에 청구했다.

이씨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2015∼2016년 경영지원그룹 부행장을 지낸 이씨는 부정 채용에 관여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이씨는 경영지원그룹 부행장에 이어 계열사 대표를 지내다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의 시중은행 조사로 촉발된 국민은행 채용비리 의심 사례는 총 3건이다. 특혜 입사가 의심되는 3명 중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종손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국민은행 채용비리와 관련,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HR총괄 상무 권모씨, 인사팀장 오모씨를 구속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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