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율 데이터 축적되면 타 보험사 출시 가능성 높아져…선착순 1000대 보험료 90% 지원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장애인 전동휠체어 보험이 23일 첫 출시된다. 연 보험료는 2만5000원 수준으로 선착순 1000명까지 90%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현재 상품을 출시하는 곳은 메리츠화재 한 곳이지만, 금융위는 손해율 데이터가 축적 되면 점차 다른 보험사로도 넓혀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전동휠체어(수동휠체어, 스쿠터 포함) 보험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실수로 사람이나 자동차와 충돌해 가해자가 됐을 때 보상비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보험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취지다.
전동휠체어 보급대수는 2013년 8965대에서 2014년 9387대, 2015년 9962대, 2016년 1만242대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용자의 35.5%가 사고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마땅한 보험상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전동휠체어가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와 충돌해, 전치 6주의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사고 가해자였던 전동휠체어 이용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배상능력이 없어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전동휠체어 보험은 장애인이 지체장애인협회에 계약을 하면, 협회가 단체로 계약을 맺고 있는 메리츠화재를 통해 보험가입이 가능한 구조다. 단체 보험 계약단위는 500명이다. 23일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효력은 가입신청일로부터 1달 후인 내달 23일께 부터 발생한다.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와 계약을 맺은 곳은 메리츠화재 한 곳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애인 보험의 특성이 손해율이 없어서 개발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 제도를 계기로 손해율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다른 보험사를 통해서도 더 다양하게 상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특히 초반 가입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선착순 1000대에 한해 보험료 90%를 협회에서 지원토록할 방침이다. 1000대 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는 연간 2만5000원 상당의 보험료가 적용된다.
한편 전동휠체어 보험의 보상한도는 사고당 2000만원, 연간 1억5000만원 수준이다. 공제금액은 손해액의 20%다.
금융위는 이 외에도 ▲장애인 사용 ATM기 개선, ▲보험상담 수화서비스, ▲시각장애인용 지폐구분도구 제작 등을 '장애인 금융개선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애인 금융이용과 관련해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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