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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항소심서 징역형→벌금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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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항소심서 징역형→벌금형 '감형'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행정관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빠져나가고 있다. 2018.1.10. 김현민 기자 kimhyun8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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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20일 국회의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 전 행정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은 공무원이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등 이 사건(국정농단)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며 "청문회에 계속해서 불출석하는 등 다른 피고인보다 (형량을) 올릴 이유는 있지만, 윤 전 행정관에게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형평상 균형을 잃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전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근무했지만, 관련 비리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없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비서 역할을 한 정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작년 1월에 열린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등 4명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가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는 이유였다.


추 전 국장 외에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이던 정매주씨 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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